-지난 11월5일(수) 관악캠퍼스 후문에 위치한 총장공관이 철거되었다. 철거된 자리에는 정 총장의
취임 공약인 교직원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대 기업경쟁력 심포지엄 개최
-류근관(상대37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선구(상대34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상승(상대40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 "출자"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생산적인 출자마저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류근관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11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황 및 시장의 반응에 대한 실증분석"주제 발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기업이 조직을 외부화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도 규제를 피하는 차원에서
내부에 사업부 형태로 두거나 아니면 아예 투자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현재 정부가 동종.밀접업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식도 동종업종
등에 대한 정의가 수시로 변하는 경제상황 아래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TV홈쇼핑 산업의 경우 LG.현대.CJ홈쇼핑 가운데 LG만 규제를 받고 있는데,LG의 시장지배력이
더 크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시장경쟁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 류 교수는 이같은 차별적
규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구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 주제발표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책목표가 업종 전문화 및 핵심 역량 유도라면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계열기업 동반 부실화 예방 및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부채비율 인위적축소 억제의 경우
정책목표로서의 타당성은 있으나 이 역시 최선의 수단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비상장 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와 회계감사제 효율성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방향"
주제발표에" 기업이 지주회사제도를 포함해 어떤 조직을 선택할 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제도가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선진국에서
지주회사제도는 역사적으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간접화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만 지주회사제도는 순환 출자 및 교차 피라미드식 출자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행
기업집단체제보다 대리인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열린대학 탈바꿈' 물꼬 텄다.
서울대(총장 정운찬)가 이명박 서울시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등 외부 인사 13명을 학내 최고 심의ㆍ의결기구인
평의원회 학외 의원으로 선임했다.
서울대는 2일 "열린 대학"으로의 변화를 위해 학내외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13명의
평의원회 외부 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학외 의원에는 이명박 시장과 장명수 이사 외에도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대표, 김희철 서울 관악구청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윤영탁 국회 교육위 위원장, 이호왕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이희상 한국제분㈜ 회장,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임희택 법무법인 KCL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학내 의원인 서울대 교수 52명과 같은 평의원회 의원으로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대한 사항, 학부ㆍ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총장의
전횡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외부 인사가 서울대의 정책결정에 의결권을 갖게 된 것은 서울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동안 평의원회는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학내 인사로만 구성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갖지 못해 그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학칙개정을 통해 평의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시켰고,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인사를 선발한 것이다. 학외 의원이 참여하는 첫 평의원회는 3일 오후 5시 서울대 호암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