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총동창회 회칙
- 1963년 06월 16일 제정
- 1971년 07월 24일 개정
- 1976년 05월 27일 개정
- 1977년 05월 12일 개정
- 1979년 05월 23일 개정
- 1981년 05월 20일 개정
- 1986년 05월 29일 개정
- 1987년 12월 10일 개정
- 1990년 12월 11일 개정
- 1995년 12월 27일 개정
- 1999년 12월 20일 개정
- 2000년 12월 05일 개정
- 2003년 05월 24일 개정
- 2006년 12월 14일 개정
- 2016년 12월 15일 개정
- 2019년 12월 17일 개정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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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 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총동창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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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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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도 및 광역시에 지회를, 주요 직장에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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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 칭)
-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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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회원의 자격)
1 본회 회원은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경제전문학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대학, 또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경제학과, 경제학부(이하 모교라 칭한다)를 졸업한 자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여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한다. 확인된 중퇴자는 당해 기별동창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회의의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이 회칙에서 모교라 칭한다)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강사 포함)로서 회원이 아닌 사람을 명예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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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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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회원의 자격)
-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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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임원과 임기)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 인
- 부회장 50 인 내외
- 감사 2인
- 이사 100인 이상
- 사무국장 약간인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이 결원 시에는 보선 또는 보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선임 시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
제 7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며, 필요시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2 이사는 기별동창회장과 그의 추천을 받은 회원을 기별로 안배하여 회장이 선임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를 선임한다. 3 본회는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전임부회장을 명예부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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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장(統掌)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한 회무를 관장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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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임원과 임기)
- 제4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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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 등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한 임원에 대한 추인
- 감사의 회계보고에 대한 추인 -
제 10 조 (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회장,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 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 및 중퇴자에 대한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작성
- 예산승인
- 분담금, 찬조금의 책정
-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 회무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
- 일반적인 정책사항 2 회장단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11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 결산의 승인
- 기타 필요한 정책사항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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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총회)
- 제5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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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분담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평생회비, 연회비로 구분하고, 평생회비는 일시에, 연회비는 연1회, 입회비는 졸업과 동시에 납입한다. 3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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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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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재원)